경제위기·코로나 피해 줄이려면
민생법안·감세안 처리 서둘러야

여야가 어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이후 53일 만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해 맡기로 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늦게나마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한 건 다행이다.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방치한다는 비판 여론에 떠밀린 측면이 크다. 고작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50일 넘게 허송세월을 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가 구성되면서 후반기 국회가 첫발을 뗐지만 순항할지는 의문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서다. 당정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안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수도 있다. 민생을 위해 정상화한 국회가 또다시 민생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정쟁에 올인한다면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민생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복합 경제위기 속에 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규제 완화 법안과 민생을 돌보기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유류세 인하 법안과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법안 등이 그것이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제개편안도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이다.
여야는 사법·정치·연금개혁특위 설치에도 합의했다.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치개혁특위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벌써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가 헛도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니 우려스럽다. 세 특위 모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돌아볼 게 있다. 국회가 50여일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동안 의원들은 2200만원 상당의 세비를 받았다고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듣기 위한 본회의에 한 번 참석하고 받은 돈이다. 복합위기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염치가 없는 일이다. 이러니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급여를 반납하라는 소송을 진행한 적도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세비 반납 의사를 밝혔다. 국회가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하는 게 옳다. 그것이 세금으로 세비를 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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