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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증금·월세 공제율 높인다고 주거 불안 잠재워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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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0 23:48:16 수정 : 2022-07-20 2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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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대책, ‘6·21’ 방안 재탕
법 개정 아닌 시행령으론 한계
임대차법 폐지해 물량 늘려야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서민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대출금의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내놨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때 기존 주택 처분 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 임차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는 동결하고,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리인상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한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대책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으로 주거 불안을 잠재우기엔 기대 난망이다.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통보해 특별 관리하겠다는 게 그나마 새롭지만 보증 가입을 활성화하고 보증금 기준을 올리는 게 고작이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검토한다지만 법이 바뀌어야 한다. 최선의 대책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들다. 내년 초로 예정된 국민·행복주택 2000호 공급 시기를 연내로 앞당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020년 6월과 비교해 37% 상승했다. 중저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북권 평균 전셋값은 40.2% 폭등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로 재편하는 것도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 40만4036건 가운데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을 앞질렀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치솟고 대출 금리마저 폭등하자 무주택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는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 대부분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뿐이다. 최근의 반전세·월세 급증은 졸속 입법과 왜곡된 정책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임차인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전·월세 급등은 주거비 부담을 키워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줄인다. 그렇다고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놓기에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피해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임대차법 폐지·보완을 통해 물량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 민생엔 여야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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