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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살’ 관련 박지원 출국금지… 서훈은 입국 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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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5 16:40:36 수정 : 2022-07-15 1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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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정원장(왼쪽), 서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핵심인물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준범)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통보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검찰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은 귀국과 동시에 귀국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한 서 전 원장은 미국 LA 등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두 사건 모두 연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인 7일 두 사건을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에 각각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을 했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며 판단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박 전 원장은 사건 당시 이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며 북한군에게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서 전 원장은 당시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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