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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軍 ‘밈스’도 서해 공무원 정보 삭제, 조직적 은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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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7 23:42:13 수정 : 2022-07-07 2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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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상황 관련 20여건 사라져
“구조해 달라” 발언 기록도 확보
야당도 ‘진실’ 밝히는 데 협조해야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어업지도원으로 일하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당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정보 수십 건이 무단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군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합참 정보본부장이 운영하고 국가정보원과 한·미연합사, 작전사령부 등이 연결돼 있는 ‘밈스’(MIMS)에서 이씨와 관련된 20여건의 군 기밀 1, 2급 정보가 삭제됐다.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국방부의 군 특수정보(SI) 자료가 이씨 월북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됐다고 했다. 무단 삭제된 자료를 신속히 복원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밈스 정보 삭제는 이씨 ‘월북몰이’의 핵심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밈스는 군의 긴밀한 정보를 관련부처가 공유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만큼 청와대 등 관련부처가 이씨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다. 삭제시점 역시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인 9월23∼24일이었다. 월북이었다면 굳이 해당 정보를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정보 삭제를 누가, 무엇 때문에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어제 “제가 서버에 들어가 첩보 관련 공유정보를 삭제했더라도 메인 서버에는 그대로 남는다”며 “삭제를 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감옥에 가려고 하는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다. 국정원은 어제 이씨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구체적 위법행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는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최소한의 혐의를 확인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이씨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수 있다는 뜻 아닌가.

SI에는 이씨가 북한군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기록도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엊그제 2시간분의 감청기록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한 대목에서 딱 한 번 나온다고 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어제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했는지 따지겠다며 국방부를 방문했다. 이씨 사건은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미리 씌워 놓고 개인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짓밟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이제 민주당도 ‘억지 행동’ 그만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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