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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으로 번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윗선 개입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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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5 23:06:51 수정 : 2022-06-15 23: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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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경제 부처 담당 행정관으로 일한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임명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자료를 산업부에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이 청와대 의중을 산업부에 전달하고, 이후 산업부가 산하 기관장들에게 강제로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당시 ‘사퇴 압박’이 일개 행정관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 환경부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이 공모했듯이, 이 사건은 산업부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실세들이 종용했을 거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제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명박정부 때 정치보복 수사가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왔다”며 수사 중단까지 요구했다. 노골적인 수사 개입 아닌가.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 수사를 보복수사라고 단정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6월까지 사퇴 기관장 7명을 조사했지만 이후 수사가 중단됐다. 먼저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처럼 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와 친정부 성향 검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진상 규명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동부지검장들이 무혐의 처분토록 압력을 가했으나 수사팀이 반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지체된 정의를 바로잡고 비정상이었던 수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똑같은 구조”라는 말이 나온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 수사에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정치권이 섣불리 개입해선 안 된다. 검찰은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법과 원칙, 증거에 의거한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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