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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정상화는 뒷전, 예산편성권은 개입하겠다는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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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5 00:07:33 수정 : 2022-06-15 0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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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규정한 헌법과 어긋나
국세청장 검증 불발은 직무 유기
민주당 법사위원장 양보가 마땅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정부를 통제하려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아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이 어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맹성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예결위는 상임위로 전환된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 단계부터 국회가 보고를 받아 사실상 예산안 편성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 현행 헌법은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예산안 편성·제출 권한은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제54조). 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제57조)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도 예산 심의 때만 되면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극성을 부리는 판에 예산 편성부터 국회가 개입하면 정치 논리에 따라 나라 살림이 춤추게 될 게 뻔하다. 민주당의 주장은 국정 혼란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새 정부 발목 잡는 데 정신이 팔린 바람에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난항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한 달이 넘도록 국정 차질이 계속돼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4대 권력 기관장이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관련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세 행정에 대한 김 청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할 기회를 날려 버린 국회의 직무 유기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온갖 의혹이 끊이지 않는 박순애 교육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극히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어제 출근길에 “일단 상당 시간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공전 기간이 길어지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건너뛰는 불상사가 생겨선 안 된다. ‘원내 1당’ 자격으로 국회의장을, ‘야당’ 자격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더는 ‘청문회 패싱’이 없도록 서둘러 국회 정상화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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