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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대화하되 불법엔 관용 베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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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6 23:26:32 수정 : 2022-06-06 23: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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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주차된 차량에 총파업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늘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파업에 앞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이달 초부터 경기도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을 봉쇄하고 비노조원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일탈행위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핵심 쟁점을 놓고 2일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이 된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공권력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윤석열정부 노동 정책 향방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최대 쟁점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과적과 기사 과로를 막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貨主)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가 지나면 없어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류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데 비해 운송료는 그대로여서 노동자들이 월 200만원 이상 소득 감소를 겪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반면 화주를 대변하는 경영계는 안전운임제의 부담이 지나치다며 예정대로 제도 시행을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하는 등 최근 한국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의 동맥인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면 수출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정부는 대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집단 운송 거부를 벌이겠다는 그들의 주장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주체들이 한발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며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화물연대가 차량의 공장 진입을 막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화물연대는 공장 입구를 차로 막아 봉쇄하는 방법으로 실력을 행사하곤 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문제’라며 개입하지 않았다. 오히려 친노조 입법으로 힘을 더 실어주며 ‘법 위의 노조’를 만들어 버렸다. 더는 거대 노동단체가 법 위에 군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는 보장하고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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