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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룡 법무부’, 권한남용 없는 인사검증에 정권명운 걸라

입력 : 2022-06-01 00:13:10 수정 : 2022-06-01 0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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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정부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조직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새로 설치된다.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긴 것이다. ‘왕수석’을 없애고 ‘왕장관’을 옹립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통령실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도 검찰 출신이다. 공직자 추천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검찰 출신이 도맡는 형국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총리는 물론 대법원, 헌법재판소 최고 법관까지 한 장관의 검증 도장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인사정보관리단을 밀어붙이면 한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검수완박’ 때처럼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법무부는 국정감사 시 국회가 요청할 경우 인사정보관리단장을 국회에 출석시킨다는 방침이다. 장관을 향한 중간보고를 없애 인사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던 것에서 진일보했다.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임명된 류혁 감찰관이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맡는다고도 했다. 류 감찰관은 한 장관 연수원 한 기수 선배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바 있다. 한 장관도 그제 “정치권력의 내밀한 업무였던 인사검증이 국회 등의 감시를 받는 영역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런다고 없던 명분이 생길까 싶다.

정부조직법상 행정부 인사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가 있는데 이를 법무부에 넘긴 근거부터 미약하다. 법무부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급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한 온당치 못하다. 이는 전체 공무원 사기와도 연관된 문제다. 윤 대통령이 검사시절 누구보다 민정수석의 폐해를 절감했다고는 여겨지나, ‘청’에 준하는 조직의 신설을 대통령령으로 얼렁뚱땅 처리하는 건 보기 좋지 않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거친 만큼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법무부 인사검증은 윤석열정부의 명운이 달린 일이 될 수 있다. 구설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워 공정하게 해야 한다.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철저한 내부통제는 기본이다.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한 장관의 약속은 빈말이 돼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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