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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반기 원 구성도 못한 국회, 입법공백·직무유기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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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30 23:23:11 수정 : 2022-05-30 2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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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놓고 여야 대립 격화
장관 후보 등 4명 청문회 못 열판
합의 서둘러 ‘일하는 국회’ 보여야

어제 시작된 21대 후반기 국회가 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도 뽑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할 조짐이다.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임기는 29일로 끝났다. 국회법은 30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어겨 입법공백을 불렀지만,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다수당 몫인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부의장은 내정돼 있는 상태다. 관건은 각 상임위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며 국회에서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지난해 7월 합의를 깨겠다고 한 게 발단이다. 야당은 “여당이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연계해 의장단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했다.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했던 합의를 부정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여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원 구성이 늦어져 빚어지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소관 상임위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다. 지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갭투자·이해충돌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철저한 자질 검증이 시급하다. 소관 상임위 없이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릴 수 있지만 이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구성이 먼저’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6·1 지방선거도 변수다. 선거결과에 따라 여야의 셈법이 달라지면 원 구성 협상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자성은커녕 위기감도 느끼지 않는 국회가 한심할 따름이다. 국회가 새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원 구성 합의를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여야는 조속히 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자칫 인사청문안 제출 이후 20일이 지나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사태까지 빚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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