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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오락가락… 무력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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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30 23:22:44 수정 : 2022-05-30 2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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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어제 오전만 해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폐지 방침이다. 대신 검찰과 경찰이 친인척 관리 및 수사를 맡게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없애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내려놓은 만큼 굳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설명이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였지만, 다른 관계자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공약 후퇴 논란이 확산되자 어제 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제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신설됐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검·경이 민정수석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감찰관을 둬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직무가 겹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일가 비리 사건 등 청와대 연루 의혹이 쌓여 갔다.

 

윤 대통령은 대선 전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제 도입 방침을 확인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니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증폭됐다. 권력에 민감한 검·경이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및 측근을 제대로 감찰·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 인맥이 요직을 장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주변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어제 밤 대통령실에서 다른 소리가 흘러나왔다.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은 법률에 따른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 따라 임명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뜻이다.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렇게 조변석개해서는 안 된다.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혼선을 없애야 한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는 대선 기간 내내 여러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이미 제기된 의혹을 명쾌히 해소하고 더 이상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특별감찰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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