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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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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27 16:59:24 수정 : 2022-05-27 1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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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양산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후보는 양산시 원동면 한 지역 땅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수개월 만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후보의 지인 A씨는 2015년 7월쯤 원동면 한 지역의 땅을 사들인 뒤 3개월 만에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팔았다.

 

시세차익금은 공동투자자 3명이 나눠 가졌고, 이 중 한 명이 김 후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렇게 얻은 시세차익금 일부가 김 후보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양산의 또 다른 지역 땅도 매매했지만 이 거래에서는 시세차익을 얻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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