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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로 넘어간 검수완박, 헌법정신 따라 조속히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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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4 23:09:40 수정 : 2022-05-04 23: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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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헌소 청구 잇따라
9월부터 시행되면 국민만 피해
헌법수호 최후 보루 소임 다해야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27일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틀 후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대검찰청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이 영장 청구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학계·시민단체도 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냈거나 준비하고 있다. 74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의 운명이 헌재 손에 달린 셈이다.

온갖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검수완박 관련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내용은 물론, 절차에서도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민 의원의 위장 탈당,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기 쪼개기’ 등 반민주적 행태가 횡행했다. 최장 90일의 숙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끝났고, 국회법에 오후 2시 열도록 규정된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논평을 내고 “(개정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는 경찰의 위법 부당한 종국 처분에 이의신청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대해 강제력 없는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해 놓았다”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으로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이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권력을 이용한 범죄자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 만큼 법이 시행되기 전에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 9월 전에 헌재가 결과를 내놓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현재 유남석 소장을 비롯해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국가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막중한 책무가 있다. 헌재는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오로지 헌법 정신과 법리에 입각해 법의 위헌성을 꼼꼼히 따져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법 정의가 구현되고 국민의 신뢰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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