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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맹탕, 이러니 폐지론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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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4 23:08:24 수정 : 2022-05-04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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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전격 입건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뒤 약 8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양 갖추기를 위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발사주 사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김진욱 공수처장도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던 손 검사의 직권남용 부분은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 김 의원에게 전달됐던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한 게 결정적이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공수처는 또 김 의원의 직권남용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손 검사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찰에 이첩했다. 뒤끝이 개운치 않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공소심의위 권고를 거부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공소심의위 결론이 공수처의 최종 결정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선 공소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당시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100% 법률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의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나. 공소심의위 결과를 뒤집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러니 “검찰의 안 좋은 면을 닮아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출범한 지 1년3개월이 지난 공수처가 무능한 모습만 보여 주자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서 존재마저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수사권을 빼앗긴 검찰을 견제할 필요성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발사주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 교수 등의 통신자료를 마구잡이로 조회해 사찰 논란까지 빚었다. 공수처를 폐지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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