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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8부능선'"…업무범위 조정·축소 적용

입력 : 2022-05-02 11:52:51 수정 : 2022-05-02 1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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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법 적용 대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서 간호법 제정이 8부능선을 넘어섰다.

 

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기존 '의료법'과 같이 '진료의 보조'로 조정 ▲간호법 적용 대상에서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제외 등을 담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했다.

 

간호법 관련 법안은 총 3개다. 지난해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을,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조산법'을 각각 발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 열린 것으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인력 정의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산사 관련 조항은 삭제키로 의견이 모아졌고, 기존에 3안까지 나왔던 간호사 업무범위도 기존 '의료법'과 같이 조정하고, 처우개선 등은 '보건의료인력조정법'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20개 직종의 수급부터 교육,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우수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사 처우개선도 기존 '보건의료인력조정법'을 일부 따르는 등 조정키로 합의했다. 간호법 3개에 대한 조문별 축조심사에도 들어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된 것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와 수요 집회, 1인 및 릴레이 시위 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는 3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 핵심 쟁점이 거의 다 정리된 만큼 (제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협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은 여전히 변수로 지적된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조문 수정을 거친 간호법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지만, 의협과 병협은 불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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