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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법 ‘꼼수’ 처리, 文·민주당 역사의 죄인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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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1 23:16:40 수정 : 2022-05-01 23: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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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장실 간 몸싸움과 욕설 난무
與, 본회의 시간까지 제멋대로 조정
文 거부권 행사하거나 권한 넘겨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 6분 만에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통과시켰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수사검사는 그 사건의 기소와 공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일부 여성 의원이 다치고 욕설이 오가는 등 난장판이 됐다.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과 박 의장은 곧바로 ‘회기 쪼개기’ 안건도 통과시켜 형사소송법 개정을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시켰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무법’ 행태는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급급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조항을 빼먹었다. 비난 여론이 일자 야당을 배제한 채 뻔뻔하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셀프’ 법안 수정도 모자라 위장탈당을 통한 ‘꼼수 사·보임’으로 최장 90일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숙의를 8분 만에 끝내버렸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우롱한 것 아닌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간까지 입맛대로 조절하는 폭주도 불사했다. 국회법 72조는 국회 본회의를 토요일 오전 10시, 평일 오후 2시에 열도록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오후 4시에 열었다. 청와대에 3일 오전 국무회의 시간 변경이나 연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법안을 처리한 후 법안 공포에 나서겠다는 저의 아닌가. 검수완박이 되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대장동 의혹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원천 봉쇄된다. ‘공직자·정치인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해 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가하게 치적만 앞세워 차기 정부와 각을 세울 때가 아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면보다 중요한 국가의 백년대계 중 하나인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을 중시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후임자에게 판단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그는 “며칠 후면 권좌에서 내려올 정권과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국정농단’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로 집권한 현 정권과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문 대통령과 박 의장, 민주당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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