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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수청 실종’ 부른 민주당 졸속 입법, 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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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8 23:41:14 수정 : 2022-04-28 2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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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맞서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대신 설치하려던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른바 중수청을 6개월 내 입법조치하고, 이후 1년 내에 발족시키기로 했다. 수사 공백을 막자는 취지였다.

중재안이 나올 당시에도 검찰 수사권 삭제 대안으로 제시된 중수청 논의가 늦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런데 27일 본회의 상정안에 중수청 문구 자체가 없어졌다. 경찰권력 견제는커녕 누가 수사할지조차 정해놓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부터 뺏고 보자는 속셈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중재안 파기’를 선언하며 사개특위 무효화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뒤 범죄에 대한 수사가 한동안 겉돌 것임을 몰랐을 리 없다. 현재 발의된 중수청 법안은 청장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소속을 법무부에 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의식했다면 ‘정치입법’이라는 비난을 들을 것이다.

어제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한심스럽다. 최대 90일의 활동 기한을 둔 안건조정위원회는 ‘꼼수 사보임’으로 10분 만에 무력화됐다.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법안이 수시로 바뀌었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 법사위원들조차 제대로 법안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 가며 밀어붙이려는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공룡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무해 우려를 더한다. 과잉·부실 수사의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입법폭주에 따른 수사 공백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요구가 나오는 건 어떤 형태로든 민의를 수렴하라는 국민들의 경고다. 지금 필요한 건 밀어붙이기가 아닌 대화와 협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댈 시간은 남아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검찰청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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