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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살핌’ 강화 추진

입력 : 2022-04-27 19:15:16 수정 : 2022-04-27 1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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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공후견인제 2023년 확정
전용보호쉼터 34개소 설치 계획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가 도입되고 이런 아동을 보호하는 전용 쉼터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27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3월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6차례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공공후견인 제도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세부 방안이 확정된다. 이는 피해 아동이 가해자인 친권자와 분리돼 보호조치 될 때 발생하는 ‘친권 공백’이 ‘보호 공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친권자와의 분쟁을 우려해 시설의 장이 후견인 지정을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후견인 선임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말까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보호할 전용 쉼터를 올해 서울·부산·경기에 총 6개소를 설치하고, 이후에 전체 광역지자체에 2개소씩 총 34개소를 만들기로 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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