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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검수완박’ 재논의 거부 땐 민심 심판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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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5 23:50:55 수정 : 2022-04-25 2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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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재안 여론 좋지 않아”
공직·선거범죄 수사권 檢에 둬야
정치인 면죄부 주는 악법은 안 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수용 사흘 만에 다시 극한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중재안 중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며 “국회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자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 여론은 70% 정도가 중재안에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중재안은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지금의 상황은 전적으로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하고 선뜻 중재안을 받아들인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핑계만 늘어 놓고 있다. 물론 172석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중재안에 쉽게 사인한 것은 “검수완박은 정권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던 그간의 행태에 비춰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얘기다. 정치인 수사를 막기 위한 ‘야합의 주범’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비판받아도 무슨 할 말이 있겠나.

국민들의 우려는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데 있다. 중재안대로라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앞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문재인정부의 직권남용 수사는 물론이고 새 정부에서 벌어지는 공직범죄 수사도 마찬가지다. 가까이는 6·1 지방선거 수사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오는 9월부터 검찰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선거 사범들이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거대 여당이 입법독주를 강행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합의했어도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정치인들에게는 면죄부만 주는 악법이라면 당장 폐기하고 재논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힘은 재협상의 길을 열기 위해 권 원내대표를 사퇴시키는 등의 출구전략을 짜는 게 급선무다. 민주당 역시 막가파식 ‘입법 횡포’는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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