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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당해”

입력 : 2022-04-24 19:21:53 수정 : 2022-04-24 1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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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2000명 설문조사
신고 6.6%… 피해 인정 13%뿐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지만,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사리 신고해도, 절반 이상은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4∼31일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3.5%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2020년 9월 36.0%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부당 지시(11.4%), 따돌림·차별(8.9%)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31.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자해 등 극단적인 행위를 고민했다는 응답도 7.4%나 됐다. 특히 비정규직(11.7%), 비사무직(11.6%), 월 임금 150만원 미만(17.4%) 근로자가 정규직(4.6%), 사무직(3.1%), 월 임금 500만원 이상(5.9%) 근로자보다 이같이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가운데 피해 사실을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6.6%에 그쳤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고자의 12.9%뿐이었다.

신고 이후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회사 조치가 지켜졌는지에 대해 신고자의 61.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5.8%에 달했다.

권오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크게 완화되어 재택근무가 사무실 근무로 전환되면서 괴롭힘이 우려된다는 상담이 최근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조직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로 보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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