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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개혁은 국민 위한 것”, 대화로 ‘검수완박’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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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8 23:34:05 수정 : 2022-04-18 2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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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엔 속도조절, 檢엔 자제 요청
일각선 혼란 책임 떠넘긴다 비판
19일 평검사회의, ‘3차 검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가진 면담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검찰 수사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어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엔 ‘집단행동 자제’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국정혼란의 책임을 국회와 검찰로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고검장들은 김 총장의 청와대 방문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안에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열리는 평검사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사의를 접은 김 총장이 격앙된 검찰내부 분위기를 추스릴지도 의문이다. 2020년 1월과 11월 1·2차 검란에 이어 ‘3차 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당내 비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해영 전 의원은 “개정안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형사사법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혼란과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응천 의원도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할 장치를 굳이 거둬들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어제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전격 소집했다. 법사위 사보임과 회기 쪼개기로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검수완박에 속도를 내겠다는 속셈이다.

민주당과 검찰의 ‘강대강’ 대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허탈하다. 여론조사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대한변협과 참여연대 등이 21일 검수완박 반대 토론회를 연다. 입법폭주는 없어야 한다. 졸속 법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늦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과의 대화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여론 수렴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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