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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만 피해 볼 ‘검수완박’… 文 대통령, 반대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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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3 23:42:01 수정 : 2022-04-13 2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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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결정과 입법강행 움직임을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섰다.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으로 또다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이 극도로 부담스러워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다.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한 법무 장관 지명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판단하고 검수완박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태세다. 정권교체기 극한 대결이 마치 대선판을 보는 듯하다.

이쯤되면 여론전에 나선 검찰을 무작정 탓하기도 어렵다.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을 걸고 배수진을 쳤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는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 목청을 높였다. 대통령의 거부권 요청과 헌법소원까지 언급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항의표시로 어제 사의를 밝힌 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지 1년여간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한 건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허언이 아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임은 뻔한 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차에 관련 법이 통과됐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조정안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 제도를 만든 당사자나 다름없다. 그래서 작년 초에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지 않았나. 문 대통령은 그때처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옳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 부장검사가 얘기한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말이 안 된다. 끝내 법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으면 역사의 오명을 뒤집어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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