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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도 비판한 ‘언론재갈법’ 강행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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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3 23:41:19 수정 : 2022-04-13 2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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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어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한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했다.

이법이 어떤 법인가. 이른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사를 잡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비판 언론의 손발을 묶는 ‘언론재갈법’으로 비난받는 악법이다. 지난해 9월 언론계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 국제사회의 거센 반대여론에 밀려 ‘용도폐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언론중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등 4가지 법안을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입법화할 당론으로 채택했다. 172석을 앞세운 치졸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징벌적 손배 규정에서 배상한도를 제외하는 대신 가중 처벌 근거를 남기고, 사생활에 한해서만 열람차단 청구권을 적용하는 수정안까지 냈지만 이미 누더기로 전락한 지 오래다. 현 정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자명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패배 책임을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으로 떠넘기는 ‘분풀이’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지난해 9월 졸속처리가 무산된 이후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영방송이사회를 ‘공영방송위원회‘로 개편해 사장 선임 시 전체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9∼11명인 이사를 국회·정부 추천인사, 학계, 사회 전문가 25명으로 확대해 차기 정부가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종편의 생사여탈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을 통해 종편 수를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다”고 겁박해 논란을 빚었다. 언론개혁과 언론장악은 엄연히 다르다. 민주당에 필요한 건 처절한 반성이다. 그간의 실정을 되짚어보고, 차기 정부와 협력해 민생을 챙기는 게 여당의 책무다. 굳이 ‘문재인정부’라는 시기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법 개정의 정당성만 있다면 여야 합의로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입법폭주는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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