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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회의도 편파인사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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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1 23:31:40 수정 : 2022-04-11 2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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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4.11 kimb01@yna.co.kr/2022-04-11 11:10:38/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전국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초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한 해명 요청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보냈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가 김 대법원장의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 재임 5년 동안 친여권 판사 편향 인사에 대한 판사들의 불만이 정권교체기를 맞아 폭발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대법원장이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내 편으로 삼고 판사를 두 집단으로 쪼개왔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법원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법원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나.

법관회의는 공문에서 일부 판사들이 ‘법원장 2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깬 것을 문제삼았다. 특히 김 대법원장의 측근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8년 2월부터 3년간 재임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부에 특정 부장판사들을 유임시킨 것을 코드 인사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민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각각 4년과 6년간 같은 법원에 잔류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베풀었다. 코드 인사로 사실상 재판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관회의는 또 이성복 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을 각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전보한 것을 인사 특혜라고 지적했다. 통상 지원장을 맡고 난 뒤에는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하지 않는 게 법원의 관례다. 두 부장판사도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법원장 후보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 대법원장이 올해 초 인천지법원장을 일선 판사들의 추천 없이 임명한 문제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코드 인사로 인한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코드 인사로 물의를 빚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여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거짓말한 사실까지 들통났다. 코드 인사가 반복되자 지난해 말부터 서울고법 판사 13명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줄사표를 내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이 좋은 재판을 받을 기회를 빼앗은 셈이다. 민심이 들끓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염치가 있다면 더 이상 국민과 사법부에 죄를 짓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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