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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숙 여사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근무 중 겸직한 적 없어”

입력 : 2022-04-07 07:00:00 수정 : 2022-04-08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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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보도 부인…"계약직, 법 적용 대상 아냐"

뉴시스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근무 기간 중 겸직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해당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중에 겸직한 적이 없다"며 "특수계약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조간 사설에서 해당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기간 중인 201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아버지 브랜드 패션쇼 준비 영상이 공개됐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 고위 관계자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해 사비를 들여 아버지 행사의 통역을 도와줬을 뿐 작품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영리를 취하지 않았고, 겸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행정관은 특수 계약직 신분으로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본인 휴가를 소진했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또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해 기증한 샤넬 재킷이 요청에 따라 전시용으로 새로 제작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은 샤넬 본사에 반납했고, 현재 전시 중인 의상은 샤넬 측이 새로 제작한 것"이라며 "개인 기증 아닌 기관 기증 요청에 따라 샤넬이 새로 제작해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샤넬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국립한글박물관 측의 요구로 다시 의상을 제작해 기증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5일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방문 시 착용한 자켓은 샤넬이 대여한 옷으로 김 여사가 착용 후 바로 반납했다"며 "이후 지난해 11월 국립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 별도 자켓을 제작해 기증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착용 의상 그대로 국가기관에 기증을 할 수 없다는 샤넬 측 기준에 의해 같은 옷을 새로 만들어 박물관에 기증했고, 그것이 인천공항에 전시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프랑스 순방 때 샤넬 디자이너가 한글로 디자인한 옷을 빌려 입고, 다시 샤넬에 돌려줬더니 '한글로 디자인 돼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고 해 우리 나라로 기증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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