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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하고 업종·지역별 차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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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05 23:30:17 수정 : 2022-04-05 23: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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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인 오는 8월 5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국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해마다 관심의 초점이 되지만 올해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데다 차등적용 이슈까지 겹치면서 올해의 심의는 어느 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최저임금 1만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가팔랐다. 현 정부 출범 첫해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41.5% 올랐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올해도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불가피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치명적 타격을 입은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위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 변경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공약한 영향이 크다.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하면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공약 취지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안이다. 노동계가 노동자 생활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규모나 업종, 지역 등이 천차만별인 모든 작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도록 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일본에선 2013년부터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손볼 때가 됐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사용자 대표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노사 입장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하지만 공익위원 결정에 노사가 승복하지 않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노동계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국회 등이 나서 하루빨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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