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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5일로 줄어들까?

입력 : 2022-04-05 07:00:00 수정 : 2022-04-04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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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확대 추세 맞춰 확진자 약국 들러 직접 약 수령할 듯
뉴스1

정부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 단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선 동네 의원도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등 일상회복을 위한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확진자를 위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이날 기준 전국 798개소로 늘어났다.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인근 약국들도 확진자에 직접 약을 조제해 줄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 생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택치료도 7일간 이뤄진다.

 

영국의 경우 이달부터 성인 확진자는 5일간만, 소아·청소년은 3일간만 격리하도록 권고하는 등 격리기준을 바꾸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기간에 대해 고민이 있다.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와 진료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패스트트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관련 제도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재택치료 체계를 대면 진료 등 일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 역시 질병청과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진료 체계를 일상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가장 주력하는 게 고위험군을 위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라며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체계 마련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가 필요 시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4일 기준 전국 798개소로 늘었다.

 

병원급 기관은 지난 3월 30일부터, 의원급 기관은 4월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관 수는 계속 늘 전망이다.

 

중수본은 4일 오후 공개된 명단에 대해 "주말 이전 신청분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청한 의원들이 많아 기관 정보를 검증해 순차적으로 갱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면 진료 확대에 따라 확진자가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수령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향 반장은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 수령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사례에 대해 수가를 확정해야 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국들은 확진자의 방문 가능성을 고려하고 사전 준비하는 모양새다. 외래진료센터가 처방을 내리면, 확진자는 인근 약국을 직접 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4일 회원들에 "확진자 대면 조제 시 대면 투약관리료를 6020원 산정할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 중인 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대면 투약관리료 산정 급여기준 등 정부 고시는 이번 주 내 확정돼 청구 방법은 다시 안내하겠다"며 "확진자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한 건을 분리·구분해 청구해달라"고 했다.

 

중수본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대면 조제 수가 관련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 등을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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