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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위헌 여부 31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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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31 08:19:26 수정 : 2022-03-31 08: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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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31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17년과 2019년, 2020년, 2021년 등 모두 4차례 의료법 제27조 1항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했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함께 적용)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눈썹 문신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헌재도 2003년과 2013년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 금지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한 조치로 의료행위”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문신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6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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