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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아도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강행”… 소송 준비 나선 한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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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31 07:00:00 수정 : 2022-03-30 1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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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준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막는 건 위법”
양방과 한방 간 갈등 나타나기도
‘밥그릇 싸움’ 시민들 반응 싸늘
지난 28일 서울 시내 한 한의원에 코로나10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찰료, 검사료, 검사확인서 발급 등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연합뉴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못 하게 하는 방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나섰다. 당국은 일상의료체계 전환을 언급하면서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을 포함했지만,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질병청 시스템에 확진자 등록을 못 하게 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낼 한의원과 관련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원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서 확진자를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한의협은 이를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진단·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정부가 막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역 당국이 한의원의 확진자 등록 시스템을 차단했지만 여전히 일부 한의원에서는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한의협 홍보이사는 “어제도 몇 군데 한의원에서 4건∼10건까지 확진 등록하고 통보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사와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검사 기관을 제한한다는 방역 당국의 방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호흡기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는 호흡기 진료와 관련 없는 의원도 포함돼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은 이전에 등록한 곳들”이라며 “지난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중심으로 검사·진단 체계가 바뀌면서 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서울시내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한 병원에 외래 진료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실제로 방역 당국은 호흡기 의료기관 모집 대상을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고 검사와 함께 확진자 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들 병·의원이 아니어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는 있다. 중수본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수가를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한의원의 확진자 등록 시스템이 모두 막힌다면 환자들은 비급여로 한의원에서 검사해도 공식적인 양·음성 판정을 받지 못한다. 한의협이 정부를 상대로 등록 시스템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이 포함된 것과 검사 기관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확진자 대면진료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골절, 외상 등 그 외 진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의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 허용을 두고 한방과 양방 간 해묵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의협은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라며 “양의사들이 독점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날을 세웠다.

 

사진=뉴스1

이를 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신속항원검사로 일 매출 1000만원 이상을 올렸다는 사례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이들의 갈등이 ‘밥그릇’ 싸움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검사 기관은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료, 감염병예방관리료 등을 합해 건당 5만5920원의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를 받는다. 하루 10명까지는 6만5230원을 받을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 200명을 검사하면 검사로만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셈이다.

 

직장인 최모(26)씨는 “대부분은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검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에 힘을 모으기보다 싸우는 게 보기 안 좋다”고 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차라리 내가 검사하고 싶다”며 “약사한테는 처방전으로 3000원 주는데 검사 수당은 6만원이나 주는 것은 과하다”라고 했다. 대학생 김모(26)씨도 “돈 문제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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