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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도입 후 관련 사고 3년 만에 8.4배↑…프랑스는 ‘슬로우존’ 운영 [뉴스+]

입력 : 2022-03-28 07:00:00 수정 : 2022-03-27 2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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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 7200여건 추정
공유킥보드 2018년 도입 후 사고 폭증
최고 속도 줄이면 중상 위험 크게 줄어
佛,시내 속도 제한… “최고 속도 하향 필요”
사진=연합뉴스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3년 만에 8.4배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규제가 부실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 사회문제로까지 떠올랐다. 이면도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잦아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별명이 붙은지도 오래다.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낮춰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 7200여건 추정

 

 2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177건이었다. 전년도(1447건)의 1.5배, 2019년(878건)의 2.5배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약 30%)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7200여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특히 2018년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도입과 함께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258건이었으나 이듬해 3.4배로 증가했고 3년 만에 8.4배로 뛰었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은 2018년 9월 ‘킥고잉’ 서비스가 처음 개시된 이후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13개 회원사의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만1028대로 2019년 1만7130대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10만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전제호 책임연구원 “지난해 헬멧 착용 의무화 시행 후 공유 킥보드 이용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대중교통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 속도 관리 업체별로 달라…속도 줄이면 ‘중상’ 위험↓

 

 전동킥보드는 보도로는 다닐 수 없다. 자전거 도로와 차로 최우측, 이면도로 통행이 가능한데 길이 고르지 못하거나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게다가 국내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데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도로 달리는 이용자들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주행 안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의 69%가 이용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 한다고 답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전동킥보드의 빠른 속도가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 빈도는 물론 중증도를 높이기 때문에 속도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의 운행 가능 최고 속도는 시속 25㎞다. 속도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시속 20∼25㎞여서 보행 평균 속도(시속 4~5㎞), 자전거 평균 속도(시속 15㎞)와 비교해 빠른 편이다. 국내 여건 상 자전거 도로 주행 시 보행자 및 자전거와 같이 통행해야 하는데, 속도 차이가 크면 사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년 홍익대에서 공개한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유형별 상해 위험성 분석’에 따르면 시속 25㎞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외륜보드)가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5%이나, 속도를 시속 20㎞로 줄이면 ‘충격량’이 36% 감소, 시속 15㎞로 줄이면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별 정지거리 측정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시속 25㎞ 운행 시 정지거리는 약 7m였으며 시속 20㎞ 운행 시 약 5.2m로 나타났다. 운행 속도가 시속 15㎞일 때는 정지거리가 4.5m, 시속 10㎞인 경우는 2.4m였다. 

 

 ◆프랑스 ‘슬로우존’ 운영·미국 주마다 달라…“한국도 최고 속도 낮춰야”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는 국가별로 다르다. 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은 전역에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이나 수도인 파리에서는 20㎞로 규정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에선 ‘슬로우존’을 지정해 공유 전동킥보드가 해당 구역에 진입하면 속도를 시속 10㎞로 자동 감속한다.

 

 호주 퀸즐랜드(QLD)와 수도 캔버라가 속한 ACT는 최고 시속 25㎞, 빅토리아((VIC)와 서호주(WA)는 10㎞를 적용한다. 미국은 주정부별로 시속 최소 16㎞에서 40㎞까지 차이가 있다. 수도 워싱턴DC에서는 최고 시속 16㎞로 달릴 수 있다. 한국에서도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를 시속 15㎞로 조정했다.

 

 연구소는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를 들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시속 15㎞ 이하 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책임연구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혼잡한 도로 여건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 등으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고 속도 하향은 반드시 필요하며, 공유서비스 업체는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업계 일원화된 최고 속도 하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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