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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소중립, 이제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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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24 23:36:08 수정 : 2022-03-24 23: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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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공포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3월25일 시행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였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되고, 탄소중립이 우리의 당면 과제가 됐다. 무엇이 그 짧은 시간에 탄소중립을 중차대한 과제로 만들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매년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강도와 빈도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미국 텍사스의 극심한 한파, 7월 100년 만의 서유럽 대홍수, 우리도 며칠 전 발생한 강원도 산불 등 기후재앙이 일상화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5도까지 상승한다면 최대 60%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둘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동안은 ‘기후악당’이란 도덕적 비난만 감수하면 됐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국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세를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애플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 선언을 넘어 납품업체에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셋째, 기후위기는 역으로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법률명에 녹색성장이 들어간 이유이다. 유럽과 미국은 기후 및 환경정책을 성장전략으로 보고 대대적인 재정투자와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전기차, 태양광 등 신산업이 커지고 수소생산 및 저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시장이 열리고 있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한걸음 먼저 움직인다면 선도자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진심인 이유이다.

우리도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며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라 거버넌스 체계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과 중간 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성과이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도, 2030년 감축 목표도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임은 명백하다.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규칙을 설정하고, 민간이 이 규칙 내에서 창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해야 한다. 관건은 탄소비용을 임금이나 재료비와 같이 상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이고,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의 핵심 영역인 전력시장은 개방하고, 전기요금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물론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 업종,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공정의 관점에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여야를 뛰어넘는 공동의 목표이자 과제인 것이다. 탄소중립은 꽃길이 아니라 꽃밭으로 가는 가시밭길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험난한 가시밭길을 지혜롭게 이끌 리더십을 기대한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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