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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朴법무, 그런 말 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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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15 23:40:56 수정 : 2022-03-15 2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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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제 언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은 수십년간 검찰에 재직했고 다수 검사와 인연을 맺고 있는데,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라며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검찰의 수사경과와 결과, 결정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건 윤 당선인의 논리 역시 검찰의 독립성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찬반이 엇갈리는 건 시각 차이 탓이다.

 

수사지휘권 문제가 불거진 이유부터 현 정부는 곱씹어 봐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시킨 장본인이 바로 박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수사지휘권 발동은 5차례에 불과했다. 2005년 노무현정부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처음일 정도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수사지휘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했다. 추 전 장관은 3차례, 박 장관은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 사건에 1차례 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법무장관 이전에 여당 의원”이라고 공공연히 밝힌 인물이다. 정치인임을 자처한 그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박 장관과 추 전 장관 체제에서 친정권 검사들의 영전과 물타기 수사가 극심했다는 사실을 잊었단 말인가.

 

물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임은 분명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 권한까지 줄 경우 다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당선인은 자신의 사례를 일반화시켜 수사지휘권 폐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가뜩이나 선거 전 ‘적폐수사’ 언급으로 논란이 일면서 자칫 검찰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겨들어야 한다. 수사지휘권의 폐지가 최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수사지휘권 운용의 묘를 살려 사건의 축소·은폐나 인권 유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행사하도록 보완하는 게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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