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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정수석실 폐지, ‘제왕적 대통령제’ 손보는 출발점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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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14 23:34:19 수정 : 2022-03-14 2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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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정·정보조사 배제”
靑 특별감찰관제 복원도 추진
방향 맞지만 부작용 경계해야
상인들과 간담회하는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3.1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2022-03-14 14:10:29/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도 했다. 대선 기간 예고한 대로 사정기관 개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 대선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혁신 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을 예고하며 대대적인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그중에서도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가 핵심이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로 지적돼 온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 당선인 측이 문재인정권 내내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정상 가동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청와대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도 특별감찰관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불거졌다. 특별감찰관제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다.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사정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분산될지는 인수위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점적 수사 권한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정 기능이 검찰에 집중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 공화국’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사정 기능의 분산과 사정기관 사이의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인수위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통령 의지가 중요하다. 감찰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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