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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초 플라스틱 법적 규제 시작과 산업계 대응 [더 나은 세계,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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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14 10:00:00 수정 : 2023-08-19 1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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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나이로비 소재 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UNEA-5.2) 행사장 밖에 설치된 캐나다 출신 활동가 겸 예술가 벤자민 폰 웡(Benjamin von Wong)의 조형물인 ‘플라스틱 수도꼭지 끄기’(Turn off the plastics tap). 높이는 9m에 달한다.

 

지난 2일(현지 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UNEA-5.2)에서 각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역사적인 결의안에 합의했다. 

 

유엔환경총회(UNEA)는 지구환경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2년마다 소집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로, 193개 유엔 회원국의 환경 정상이 참가하는 환경 외교 협상의 정점이다.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5차 총회에는 유엔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외교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비대면으로 참석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작년과 올해 두차례로 나눠 진행된 이번 총회는 길어진 준비 기간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 14개의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역사상 최초로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협정(agreement)을 체결하기로 합의됐다.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관해 UNEF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이번처럼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다루기로 한 협정도,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한 것도 최초이다. 

 

아미나 J.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오늘날 깊은 바닷속 해저 토양에서부터 에베레스트산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플라스틱 오염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수원지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지구상 모든 물에 퍼진 플라스틱 문제에 대처할 다자간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그 첫 단계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이 시작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환영받을 만하다”고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총회에 참석한 175개국 환경부 장관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협정의 초안이 완성될 예정이며, 올해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설립될 전망이다. 연내에 첫 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위원회의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UNEP는 외교 회의를 소집하여 결과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 이른바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플라스틱 규제 협정이 유엔 회원국의 비준 하에 체결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 환경협약이 비준되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협약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협약상 의무를 지닌다. 다시 말해 전 세계적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당사국 정부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국내법적으로 변환하여 이를 입법적, 행정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지닌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5년 12월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6개국의 동의로 체결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환경협약으로, 각국이 탄소 저감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중대한 변화를 끌어낸 바 있다. 한국 역시 파리 협정의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실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파리 협정 체결 후 국내 기업에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플라스틱 규제 협정이 맺어지면 혁신적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은 향후 체결될 협정에 대해 “파리 협정 후 가장 중요한 환경 다자간 협약”이라고 평가하면서 비견할 만한 파급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였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생산과 재활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 생명주기에서 플라스틱 저감 및 자원 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플라스틱 협정의 체결에 앞서 예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 UN SDGs 협회의 플라스틱 저감 및 지속가능한 해양과 기후 환경 대응 가이드라인·인증인 GRP(Guidelines for Reducing Plastic Waste & Sustainable Ocean and Climate Action Acceleration)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플라스틱 협정을 환영한 모하메드 사무부총장이 공식 서신을 통해 협회의 활동을 지지한 바 있어 앞으로도 GRP 인증의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서영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seoyeong@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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