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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대기업…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특허 등록

입력 : 2022-03-03 19:46:24 수정 : 2022-03-03 1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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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엠트론에 과징금 14억 ‘철퇴’

LS엠트론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해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돼 1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 출력을 향상하는 기능의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해 GM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은 하도급업체에 제조 위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후, 하도급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사용했다. 현재 해당 특허는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된 상태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기술 이전계약을 맺은 독일 소재 V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V사가 특허를 받은 금형 제조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S엠트론은 또 2011∼2012년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 노트를 받을 때 요구 목적 등을 사전에 협의해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업체가 LS엠트론과 거래가 끝난 후 뒤늦게 자신의 기술자료가 특허에 사용된 것을 알게 돼 2019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서 기술자료를 받은 후 협의 없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유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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