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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분’ 조재연 대법관 의혹, 녹취록 공개와 특검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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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23 23:24:12 수정 : 2022-02-23 23: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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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사실무근, 김만배 알지 못해”
與野 아전인수 해석 논란만 키워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은 무책임

김만배 녹취록에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지난해 2월4일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녹취록은 지난해 10월 정치권 등에 알려졌고, 김씨가 조 대법관의 딸에게 판교 타운하우스(빌라)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대법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김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딸들은 함께 살다가 지금은 서울과 경기도 죽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등본 등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1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 대법관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여당까지 나서 입장표명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법관은 “(실명을 거론해)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조 대법관의 해명으로 ‘김만배 녹취록’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 리 없다. 오히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정치공방만 가열될 게 뻔하다. 민주당은 녹취록 속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라는 표현을 앞세워 ‘윤석열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재명게이트’로 언급된 부분에 대해 여당은 “(이 후보가)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사법농단 수사로) 양승태 사법부 판사에게 미운털이 박혀 있어 ‘영장이 법원으로 청구되면 판사들에 의해 죽는다’는 의미”라며 “녹취록 일부를 왜곡한 악마의 편집”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이 논란을 자초했다. 의혹이 나온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결국 선거를 앞두고 의혹을 키운 꼴이 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사실상 대선 이후로 넘어갔다. 김명수 사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리 만무하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 현직 대법관 이름이 생중계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곤두박질치는 사법부 신뢰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제라도 여야는 김씨의 과시욕에 휘둘려 정쟁만 일삼기보다는 녹취록을 공개해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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