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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중 지위 유지 판결, 당국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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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18 00:03:44 수정 : 2022-02-18 0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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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어제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6월 운영평가를 통해 설립취지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 당국이 평가 기준을 바꿔 재지정 탈락을 유도했다”고 반발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고 교육부에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제안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논리다. 국제중이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2018년 시·도교육감 선거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후보들이 공동으로 ‘특권학교’ 폐지 공약을 내걸고 대거 당선돼 교육정책의 무게가 교육평등주의로 기울었다. 그 결과 교육 성과를 무시하고 이념을 앞세워 학력 하향평준화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과 벌인 지정취소 소송 1심에서 전패하고 항소도 취하한 바 있다. 이제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행정력·재판비용 낭비 등 무모한 소모전을 접어야 한다. 법정 다툼이 장기화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당국이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할 때다. 대다수 선진국은 수월성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국가경쟁력의 토대로 삼는다.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우리 학교는 정해진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답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했다. 일반 중학교에서는 이런 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당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국제중·자사고·외고·국제고의 폐지를 추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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