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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변 보호자 또 피살, 말로만 재발방지 대책 세우는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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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16 23:59:58 수정 : 2022-02-16 2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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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또 피살됐다. 16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구로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40대 여성 A씨가 한때 연인관계였던 조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숨지기 사흘 전 경찰서에 가해 남성을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지만 변을 당했다. 경찰은 “매뉴얼대로 했다”고 강변하지만 그말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 불과 한두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정신을 차릴 건지 묻게 된다. 재발방지 대책 약속은 말뿐이었나.

최근의 피해 사례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선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위급상황에서 긴급구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엉뚱한 장소에 출동하는 바람에 참변을 당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고, 같은 해 12월엔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들이 집에서 변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모두가 당국의 부실대응으로 빚어진 결과다.

이번 사건 역시 검찰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화를 자초했다. 가해자 조씨는 범행 사흘 전 스토킹 범죄 연루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폭행 협박피해를 신고한 A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한 뒤 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조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만 하는 ‘소극적인 조치’만 취한 채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는 사이 조씨는 접근금지를 무시하고 A씨를 찾아갔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검경의 부실대응으로 인한 참극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급선무다. 그래야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구치소·유치장 구금 같은 ‘잠정 조치’보다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전자발찌처럼 스토킹 범죄자를 보호할 도구 도입과 보호대상자가 머무를 임시보호처 설치 같은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경찰서당 한두 명에 불과한 신변보호 전담인력 확충도 시급하다. 극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서도 목숨을 잃는 일이 또 생긴다면 그건 ‘안전한 사회’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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