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세청 ‘MS 법인세 반환소송’ 승소… 특허권 관련 2조대 유사소송에 ‘긍정적’

입력 : 2022-02-15 20:00:00 수정 : 2022-02-15 20:25:5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과세당국에 불리한 판결 뒤집혀
과세권 지키기 논리적 토대 마련
국세청.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세청이 최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벌인 6300억원대 법인세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동일한 쟁점으로 국세청이 국내외 기업들과 진행 중인 소송의 액수만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과세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퀄컴·MS·삼성전자·LG전자 등과 특허권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액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퀄컴 건을 비롯해 총 2조원대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과의 소송전을 준비하면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소송과 쟁점이 유사한 소송에 대한 결심 판결로, 향후 소송에서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에서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MS사와 MS라이선싱(MS의 100% 자회사)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MS 측의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MS 측이 받은) 특허권 사용료에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 대가가 포함돼 있다’는 피고(세무당국)의 주장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MS 측 주장을 인용하면서도, 이 외에 저작권과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사용료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MS 측이 요구한 원천징수세액 6344억원 중 상당 부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심 결과는 과세관청이 기존에 불리한 취지로 수년간 지속해 온 각급 법원의 국가패소 판례를 극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세청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2년여 동안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원천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국내외 법률자료뿐만 아니라 조세법 및 특허법 분야 전문가 의견서 등 총 14차례에 걸쳐 서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을 담당한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청 자체적으로도 30회 이상의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거치면서 대응방안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과세당국에 불리하게 성립된 종전 판결이 번복됨에 따라 유사 쟁점 소송사건은 물론 지식재산권 사용료 원천지 판단이 문제가 되는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지키기 위한 논리적 기초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