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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러시아 발리예바 저격 “도핑 선수 출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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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14 22:07:33 수정 : 2022-02-15 07: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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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32)가 도핑 의혹에 휩싸인 러시아 피겨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6)에게 주어진 ‘면죄부 결정’을 작심 비판했다. 앞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발리예바에 대한 잠정 출전정지 조치를 거부한다”며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김연아는 14일 자신의 SNS에 “도핑 위반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Athlete who violates doping cannot compete in the game. This principle must be observed without exception. All players' efforts and dreams are equally precious.)”라는 글을 남겼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피겨 국가대표 김예림(19·수리고)도 이날 공식 훈련 후 취재진을 만나 “대다수 선수가 (출전 허용 결정을) 안 좋게 생각한다”며 “나와 대화를 나눈 미국 선수도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발리예바의 도핑 논란에 관한 김연아의 논평.  김연아 인스타그램 캡처.

CAS는 전날 오후 8시34분부터 이날 오전 2시10분까지 약 6시간의 화상 청문회를 열고 숙고한 끝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의 징계 철회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RUSADA는 지난 8일 발리예바의 금지 약물 검출 결과를 받고 자동으로 올림픽 출전을 임시 정지했다가, 바로 다음 날인 9일 발리예바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계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IOC 등이 항의했으나, CAS는 RUSADA의 결정을 뒤집지 않은 것이다. 

 

CAS는 먼저 발리예바가 ‘보호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도핑 규정 위반 당시 만 16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관한 보호대상자인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CAS는 이어 “발리예바가 베이징 올림픽 동안에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징계와 관련한 신청자와 선수 사이의 공정성과 과잉조치 금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이익의 상대적 균형 등 기본 원칙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막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겨 스케이팅 특급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그러나 CAS의 결정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IOC도 ‘맞불 결정’을 내놨다. IOC는 CAS 결정이 나온 지 약 4시간 후 “발리예바가 여자 싱글 메달권에 입상하면 꽃다발을 주는 간이 시상식은 물론 메달을 주는 공식 시상식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발리예바의 소변 샘플에서는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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