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민연금 소송 남발, 연금손실시 책임 물어야”

입력 : 2022-01-25 21:30:00 수정 : 2022-01-25 21:19: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산업발전포럼… “제도 장치 필요”
기업에 대한 압박수단 악용우려
사진=연합뉴스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재계 반발이 큰 가운데 “소송 남발로 연금 수익률을 악화시킨 경우에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제16회 산업발전포럼에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영계는 주주대표소송의 결정권을 수탁위로 일원화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포럼에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대표소송 제기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해 국민연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인인 연금 가입자들은 대리인인 국민연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100인 이상이 언제든지 국민연금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를 대상으로 민사상 혹은 형사상 책임까지 묻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이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수책위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기업인을 혼내고 벌 주는 행태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표소송으로 연금 수익률이 악화하는 경우 해당 대표소송 제기에 찬성한 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대표소송을 제기한 위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는 국민연금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 때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