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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보다 전기 덜 쓰면 현금 돌려준다”

입력 : 2022-01-25 01:00:00 수정 : 2022-01-24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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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나주·진천 ‘에너지캐시백’ 시범 실시
아파트단지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
사진=연합뉴스

이웃 아파트 단지·가구보다 전기를 더 많이 절약한 경우 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세종, 전남 나주, 충북 진천 3개 혁신도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종시청에서 3개 혁신도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에너지캐시백은 사업에 참여한 전체 아파트 단지·가구의 평균 절감률보다 전기를 더 절약했을 때 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절감량에 따라 최소 20만원(0∼1만kWh 절감)부터 최대 300만원(9만kWh 이상 절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아파트 세대도 개별 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전체 참여 세대의 평균 절감량보다 더 많이 줄였을 경우 1kWh당 30원의 캐시백을 받게 된다. 나주시 전체 43개 아파트 단지 중 사업에 참여한 20개 단지의 연간 평균절감률이 1%라고 가정하면, 평균 이상인 2%를 줄인 단지는 절감량 7만2000kWh에 해당하는 240만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0.8%만 절약한 단지에는 캐시백이 없다. 개별 참여한 세대라면 평균 절감률을 웃도는 600kWh의 전기를 아꼈다면 1만8000원(600kWhx30원)을 받을 수 있다.

 

한전은 3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2∼5월의 절감 실적에 대해 6월 중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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