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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 수립 때 국민 참여 확대… 교육부 역할도 조정 전망

입력 : 2022-01-24 06:00:00 수정 : 2022-01-24 0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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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7월21일 출범

21명 위원 구성… 10년마다 계획 수립
‘학생·청년’, 학부모 각각 2명 이상 포함
90일간 국민 10만명 동의 땐 조정 절차

교총 “대통령 소속… 독립성 담보 안돼”
친정부 인사 위주로 위원 구성 우려도
2019년 3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왼쪽 세 번째부터)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수준의 교육개혁 전담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7월21일 출범한다.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국가교육위는 대학입시를 포함한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계획수립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된 이유는 정권의 영향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내놓으라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여당의 일방적 처리로 진통을 겪은 데서 보듯 위원 구성이 친여권 성향 인사로 기울 공산이 커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가교육위는 편향성 논란 해소를 위해 최대한 국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위원회 위원 자격과 업무수행 절차 등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가교육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울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개시 연도 3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 계획은 매년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명시됐다.

◆교육계획 수립에 국민 참여 늘린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우선 국가교육위 21명의 위원 중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 시행령은 학생위원을 초·중·고 재학생으로, 청년을 19~34세로, 또 학부모를 유·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국민으로 각각 설정했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단체는 ‘국가교육기본법’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와 전국단위 교원 노동조합으로 한정했다.

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1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도 구체화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모집해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포함해 5개까지 둘 수 있다. 단,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구성은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45명까지 꾸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도교육청별, 교과별, 학교급별로 교원·교육전문가·학부모·학생 등이 참여한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발의할 때는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한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검토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개정 단계마다 필요한 경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해소되지 못한 친정부 위원회 우려

그럼에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국가교육위 구조 자체가 친정권 성향의 인사 비중이 크도록 돼 있어서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추천하는 9명 중 여당 몫은 4~5명으로 예상되고, 대통령이 지명한 5명과 교육부 차관을 더하면 여권성향 인사가 절반이 된다. 국가교육위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된다. 과반수가 참석하면 개의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 때문에 친정부 성향의 인사만으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의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국가교육위법 국회 표결에 불참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교육위가 법률상의 독립기구지만 대통령 소속이라는 점도 걸리는 대목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국가교육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역할, 어떻게 달라지나

국가교육위 설치 이후 교육부의 역할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업무 중 교육과정수립 등은 국가교육위가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부칙에는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오는 12월31일까지 고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학년도 전면도입이 예정된 고교학점제를 포함한 2022 개정교육과정의 마무리를 교육부에 맡긴 만큼 교육부의 역할이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정책을 담당하는 곳의 역할이 일부 줄어들겠지만 교육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출범하자마자 역할이 크게 변한다기보다 교육위 출범 이후 하나둘씩 맞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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