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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돈줄 더 조이고, 세입자·취약계층 더 지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입력 : 2021-12-31 06:00:00 수정 : 2021-12-30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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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억 초과때 DSR 규제
9억 넘는 상가주택 양도세 기준 강화
‘갱신 거절’ 집주인 실거주 확인 가능
일반 상속세분 최대 10년 분할납부
무주택 청년에 월 20만원 주거 지원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이 새로 시행됐다. 2022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한 대출 규제가 새롭게 적용되고, 세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눈여겨볼 만한 부분을 정리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만큼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 계획에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당장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대상이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차주단위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전세대출 분할상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해 금융사들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도록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양도세 적용에 일부 변화가 생긴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된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 대상이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물론,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상가주택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내년부터는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 분야에서는 일부 혜택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기존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로 포함될 예정이다. 일반 상속세분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된다.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금 외에 자기 부담분에 대해서도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는 계약갱신이 거절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교부한다. 집주인이 살겠다면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집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공공 임대주택에서 2자녀 가정도 혜택을 받게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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