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법안 3건과 6건의 국회 규칙안을 처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은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사전 통지 후 방문 조사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만 사전 통지하고 불시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권위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인권보호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면 국방부 장관이 즉시 인권위에 이를 통보하고, 인권위는 사건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이나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군인권 침해 관련 상당한 근거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가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인 등의 인권위 진정 요건도 현행법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도 출석했다. 그는 “국방부를 위한 법 말고, 제2의 윤 일병과 이 중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에 인권위의 불시조사권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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