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회 운영위,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의결

입력 : 2021-12-03 06:00:00 수정 : 2021-12-03 09:21: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법안 3건과 6건의 국회 규칙안을 처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은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사전 통지 후 방문 조사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만 사전 통지하고 불시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권위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인권보호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면 국방부 장관이 즉시 인권위에 이를 통보하고, 인권위는 사건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이나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군인권 침해 관련 상당한 근거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가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인 등의 인권위 진정 요건도 현행법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도 출석했다. 그는 “국방부를 위한 법 말고, 제2의 윤 일병과 이 중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에 인권위의 불시조사권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