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가 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임대주택 지원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 보호종료아동은 정해진 신청기간 외에도 필요한 시기에 입주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이번에 새로 마련된 지침은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보호 종료 5년 이내’ 지원요건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군 복무로 사회 진입이 늦어진 시간만큼 지원 기간을 연장해주는 셈이다.
현행 규정 중 지원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기 6개월 전부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사행자에 지방공사도 추가해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초기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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