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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도 안됐는데… 정부, 11월에 상속세제 개편 검토 착수

입력 : 2021-10-17 20:00:00 수정 : 2021-10-17 2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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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개편방안 연구용역 끝나
11월 초 국회 조세소위서 논의

정부가 다음달 상속세제 개편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시일이 촉박해 공청회 등 일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 게다가 여야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고 의원들 간 의견도 엇갈려 연내 국회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사회적 공감대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상속세에 대해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상위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어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속세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해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11조원은 계열사 주식 지분에 매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42%)을 10%포인트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그러나 현재 상속세 납부자는 극소수에 그치며, 이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고인(피상속인)은 전체의 3.3% 정도인 1만181명이었다.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는 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 등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으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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