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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도입 2년… 소농·밭농가에도 ‘햇볕 쨍쨍’ [농어촌이 미래다 - 그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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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4 19:02:50 수정 : 2021-10-15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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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가·대농 중심 수술… 혜택 농가 확대
2020년 112만 농가에 2조2769억원 지급
소농·밭농가 수령액 비중 최고 2배 늘어

지난해 5월 도입된 농업분야 ‘공익직불제’가 2년째로 접어들었다. 기존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쌀농가 편중, 대농 중심의 직불제를 개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개편된 공익직불제 핵심은 쌀과 밭작물로 구분됐던 직불제를 통합하고 소규모 농가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작물에 관계없이 0.5㏊ 이하 농지를 운영하는 농가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구간을 나눠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농지 운영에 따라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농업인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이전 3개에서 대폭 늘린 것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같은 사항에 대해 2년 미이행 시 20% 감액한다.

지난해 처음 공익직불제를 운영한 결과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113만㏊)를 대상으로 총 2조2769억원이 지급됐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1만3000호에 5162억원,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9만명에 1조7607억원이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중소규모 농가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0.5㏊ 이하 농가 수령액 비중이 2019년 11%에서 지난해 22%로 두배 늘었고, 밭 작물 수령액 비중은 같은 기간 16%에서 28%로 증가했다. 직불금 수령은 늘었지만 17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감액한 직불금 규모도 약 24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특히 공을 들였다.

농업경영정보, 토지정보·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검증시스템을 통해 직불제 요건을 자동 검증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부정수급 우려자를 선별한 뒤 현장점검을 추진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직불금 신청인이 농지가 멀어 실경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신청 농지가 여럿이며 필지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 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 후 검증시간이 단축되고 정확도는 향상됐다.

지난해 6월 신청된 직불금은 114만7000건이었으며 검증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급된 건수는 112만1000건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자격요건 확인,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으며 11월부터 직불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검증시스템의 자동화율을 높이고 지자체와 소통체계를 구축해 공익직불제 자격검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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