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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도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 우려”

입력 : 2021-09-18 07:00:00 수정 : 2021-09-18 0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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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징벌적 손배 고의·중과실 조항
개념 추상적·불명확… 삭제해야”
국회에 “신중한 입법 검토” 주문
與 “손배액 일부 손질” 대안 제시

정부와 여당이 강행처리하려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신중한 입법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법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정 보도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선 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진실한 보도의 중요성을 환기해 언론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한 인권위는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안은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언론 등에게 피해에 따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며 “결국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보도나 범죄·부패·기업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요건 자체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며 삭제하도록 했다.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는 별도 조항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반대여론에 부닥친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이날 제시했다.

 

대안에는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 축소,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여야가 구성한 8인협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승환, 김현우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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