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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응징 아닙니다…어느 차주의 유별난 ‘민폐’ 주차

입력 : 2021-08-31 13:00:00 수정 : 2021-09-01 1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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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지정된 구역이 아닌 통행로에 주차를 고집하는 민폐 운전자에게 따가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선 2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볼보의 차부심’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차부심’이란 말은 차랑과 ‘부심’의 합성어로 ‘부심’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에 대하여 가지는 자부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작성자는 지하주차장 통로에 주차된 차량 모습과 함께 “주차 자리가 있어도 항상 이렇게 주차한다”는 글을 남겼다.

 

사진 속 차량은 주차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에 둘러싸여 마치 누군가가 주차에 항의하기 위해 세워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차주가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안내판을 옮겨 둔 것이라고 한다.

 

또 차량에는 연락처가 없어 차를 이동하기 전까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콕’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보이지만 피해는 다른 입주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폐 차량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공공주택 내 민폐 주차를 처벌할 마땅한 법 규정 역시 없다.

 

이에 차주가 아파트 단지에 의도적으로 차량을 내버려 둔 경우도 강제 견인하기란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도 참아야 하는 반면 앞선 차량과 같은 민폐 주차가 끊이질 않는다.

 

한편 계속되는 공동주택 ‘민폐 주차’ 갈등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차 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나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장소가 육로(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민의 공용 부분이자 사유재산이어서 민폐 주차자도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 현실로 법이 제정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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