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10일 광주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건설·철거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되면, 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 제한을 뒀지만, 앞으로는 원도급과 하도급, 재하도급사 모두 입찰이 제한되고 기간도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만 적발되면 바로 퇴출시키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건물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해야 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해체공사에 감리가 상주하고, 해체공사 시 착공신고를 하도록 해 실제 공사 착수, 지정 감리와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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